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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개발한 주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월 2,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말만 하면 빼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주식 프로그램 또한 증권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조건 식을 가미한 수준에 불과 하여 가치가 없는 등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8. 7,000만 원을, 2017. 11. 13. 3,000만 원을, 2017. 11. 15. 4억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등 제출, 연결계좌거래 내역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3 년 뒤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