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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6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 잠시 도와주러 갔을 뿐이고, C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 29.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인천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피고인의 아버지 C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식당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식당의 규모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