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40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4:00경 남양주시 B건물 2층 C에서 유흥접객원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이마를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