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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4나204044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C, D,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C 2001. 2. 16. ~ 2012. 6. 28. 대표이사 2 D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E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F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G 2007. 3. 31. ~ 2012. 6. 28. 감사 3) 피고 H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외감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은행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은행인데, 자본시장법 제18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설정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인 별지2 ‘펀드 및 원고 목록’의 ‘펀드명’란 기재 각 해당 펀드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회사들로서, 코스닥시장에서 별지3 주식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1. 4. 7.부터 2012. 7. 11.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1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