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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나115673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를 ‘선정자 B’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4면 6행의 “주장하나,”를 “주장하나(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각 600만 원을 넘지 않고 그중 각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각 2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로 고쳐 쓰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부당이득금청구에 대하여, 2016. 2. 4.경까지는 선정자 B와 피고 사이에 음식 및 주류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고, 선정자 B가 2016. 6. 6.경 피고가 지급받을 식사대금 1,5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갔으므로 위 식사대금 1,500,000원을 선정자 B가 지급받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이와 같은 공제 주장을 피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식사대금 1,500,000원의 반환채권으로써 선정자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 2) 대여금 및 이자금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4.부터 2016. 4. 8.까지 입금한 금액은 합계 128,000,000원이고, 피고는 2016. 7. 21.(영수증 기재일자는 2016. 10. 25.이다) 그중 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대여원금은 68,000,000원에 불과하고, 이자금청구도 위 대여금 범위에서 감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금청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정자 B와 피고 사이에 음식 및 주류대금 일부가 정산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