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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7가합103042 (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1. 7.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각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현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 9.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7. 31.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1,240,660,900원,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832,625,250원, 피고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871,545,810원, 피고 E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4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1,152,00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7. 9. 1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5. 피고 C, E을, 2017. 9. 8. 피고 D, B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7년 금 제2488, 2491, 2547, 255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4, 6 내지 10, 갑 제3, 4,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