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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08. 11. 21.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 저지른 2013. 2. 8.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 참작되어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높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