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440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9. 2. 1.부터 2010. 8.까지 인천 부평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4기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 C은 2011. 2. 12.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는데, 피고 B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 C에게 주식회사 경산구조안전연구소(이하 ‘경산구조’라 한다)가 2010. 6.경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진단보고서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고, 피고 C은 경산구조의 하자진단보고서가 있는데도 이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서 추가로 2012. 12. 주식회사 한빛안전진단이엔지(이하 ‘한빛안전’이라 한다)에게 하자진단을 맡겨서 하자진단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한빛안전과 경산구조에 대한 하자진단비 중 적은 금액인 경산구조에 대한 하자진단비용 45,000,000원과 그 중 이미 지급한 36,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인 2010. 6.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6. 7. 준공되어 5년간 임대 후 2010. 6. 7. 분양전환되었고, 피고 B은 2009. 2. 1.부터 2010. 8.까지 4기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C은 2011. 2. 12.부터 2013. 1. 31.까지 1기 분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나. 피고 B이 회장이었고, 피고 C이 동대표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4기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조사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고하였고, 2010. 2. 22.부터 2010. 3. 3.까지 하자정밀진단 실시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