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2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다.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 23:30부터 2017. 5. 20. 00:25까지 위 식당의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17 세) 외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2 병, 불고기 안주 등 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 G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