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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7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12. 5. 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6.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제102동 제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1차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이 행 각 서 - 일금 2억 원 정 대여금 - 각서인(피고)은 2010. 5. 6.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억 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고 매매조건은 현재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은 가등기권리자가 안고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 가등기의무자(피고)는 등기상 순위 2번 근저당권자인 D, E 등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실제 변제금액 6,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가등기권리자(원고)가 대위변제하되 가등기권리자는 2010. 5. 6.부터 2012. 5. 6.까지 가등기의무자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권리자로부터 매매대금조건으로 차용하고, 단 2011. 5. 6.까지 금 6,500만 원을 변제한다.

- 가등기의무자는 매매예약금 2억 원 중에서 나머지 가등기권리자에게 변제할 1억 3,500만 원은 2012. 5. 6.까지 가등기권리자에게 전액 변제한다. 만약 변제기일에 2회 중 단 1회 분 6,500만 원을 변제약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가등기의무자의 약정위반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원고에게 이행한다.

나. 피고는 2012. 1. 19.자 해제를 원인으로 2012. 1. 20. 1차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을 3억 16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15. 1. 30. 원고에게 같은 달 20.자 매매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