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693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의 낙찰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입찰 관련 거래질서 및 공정한 경쟁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이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전체 낙찰 금액의 합계가 약 3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일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