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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9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3. 31. ‘E 술집 앞 노상’에서나 ‘G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31. ‘E 술집 앞 노상’ 및 ‘G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내용, 당시 피해자와 동행 중이던 인물들, 추행을 당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② 원심 증인 I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G 클럽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 피해자와 일행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오는 장면(03:09:28 지점),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이동하려는 방면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몸을 피해자 쪽으로 트는 장면(03:90:40 지점), ㉢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나쳐 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듯한 장면(03:09:43 지점), ㉣ 피해자의 일행 중 1인이 되돌아와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듯한 장면(03:09:56 지점)이 나온다.

피고인이 하필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