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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2018누55939 판결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54 (2018.06.29)

제목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판결과 같음)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사건

2018누55929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7.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98,988,1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30,429,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