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10.31 2014노114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 및 무죄부분 일부(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이유

<판단요약> 순번 (공소사실) 피고인들 공소사실(범죄액) 죄명 원심 판단 당심 판단 2.마.

A B 시약대금 차액 배임 195,712,000원 업무상배임 일부유죄 (유죄부분: 액수불상) 무죄 2.바. 시약대금 편취 450,139,115원 사기 유죄 유죄 2.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AB) 406,939,500원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유죄 4.가.

A C로부터 금품수수 11,840,787원 뇌물수수 무죄 무죄 4.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AL) 530,458,892원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유죄 5.가.

C A에게 금품공여 11,840,787원 뇌물공여 무죄 무죄 5.나.

회사자금 횡령 349,322,470원 업무상횡령 일부유죄 (유죄부분: 235,087,500원) 일부유죄 (유죄부분: 235,087,500원) 6 D E으로부터 금품수수 15,951,679원 뇌물수수 무죄 유죄 7 E D에게 금품공여 15,951,679원 뇌물공여 무죄 유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과 X가 개발한 Z 실시간 진단키트(이하 ‘이 사건 진단키트’라고 한다)는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인 피해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특허권자가 되고, X는 공동발명자로서 자기실시권에 따라 위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특허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점, 그 당시 위 진단키트를 개발한 사실을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고 외부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점, 피고인은 진단시약의 가격을 통제할 목적으로 AB를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