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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1. 16:5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32㎡의 면적에 테이블, 의자, 노래방기기, 마이크 장치 등이 있는 노래연습실 7개를 갖추고, 그곳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5명에게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5명에게 소주 3병, 캔맥주 25개 및 안주 등 총 2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자인서

1. 현장사진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