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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1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부터 전주시 완산구청 B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1일, 같은 해

4. 6. 1일, 같은 달 14. 1일, 같은 달 16. 1일, 같은 달 24. 1일, 같은 달 30. 1일, 같은 해

5. 4. 1일, 같은 달 12. 1일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