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36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1:4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감안,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