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36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1:4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감안,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