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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370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7.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1.부터 2020. 7.2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은 2017. 11. 10.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C에게 위 건물을 위 임대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8. 8. 21. 이후의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