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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나251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안전 항변 및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미 소장 부본(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등 소송서류를 수령한 바 있어 위 소송절차가 법원에 계속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초 소장 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게 위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대법원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대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