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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8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10여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보호 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써 달리 법률 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