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3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0. 11. 1.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3.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55,000원과 퇴직금 12,226,46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168,736,64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11. 제출된 각 고소 취하 서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