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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77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5:40경 서울 관악구 C 30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살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따라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가슴, 다리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췌장 손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임의제출), 발생보고(일반),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채증된 첨부사진 등에 대하여)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고인 집 출입 및 의류 수거 CCTV 사진) 및 그 첨부서류,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칼로 지르는 것을 재연한 장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증 제4호증)은 원래 피해자의 소유였으나, 피해자는 2012. 6. 12. 수사기관에 위 식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114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변호인은 위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피고인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