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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합의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매우 큰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 I, K,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하여도 향후 적극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체당금 신청 또는 공장 건물 및 토지,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미청산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 역시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