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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2 2015가단16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