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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04 2014허5732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18. 특허심판원에 등록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내지 4는 선행고안 1 원고는 등록무효심판에서 선행고안 1(갑 제4호증)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갑 제4호증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07. 1. 30. 이후인 2012년 이후에 발행된 카탈로그임을 인정하였다. 에 의해 출원 전 공지된 것이고, 선행고안들로부터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681)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5.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에 의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고,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오수(汚水), 우수(雨水) 분리형 드레인(drain)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7. 1. 30./2007. 12. 14./제20-437722호 3) 고안의 개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 배출되는 분리형 드레인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7>, 기술분야 . 종래 분리형 드레인은 유입관과 연결되어지는 유입관 연결부가 상단에 형성됨과 함께, 하단에는 오수 배출관 및 우수 배출관과 각각 연결되어지도록 배출관 연결부가 2개소에 형성되어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오수 배출관과 우수 배출관은 시공현장의 상황에 따라 상호 수평을 이루거나 수직을 이루는 등 방향성의 가변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종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