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3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3:48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내에서 ‘ 주 취 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아 문을 못 닫고 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자신을 내보내자 불만을 품고, 2017. 2. 14. 00:23 경부터 같은 날 01:39 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앞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 경찰관에게 심하게 맞았다’ 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신고 하여 인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수회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긴급범죄신고,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시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범정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