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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19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반구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학 성교 쪽에서 홈 플러스 복 산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2,817,6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1:40 경 울산 중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동 고속버스 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68』

3. 피고인은 2017. 4. 28. 07:15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