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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2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20: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카스 캔 맥주 4병을 11,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단속경위서, D,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