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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51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596,001원과 그 중 94,8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 14.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