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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69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인천 중구 C 인근 공유 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 판넬로 건축한 약 21.42㎡ 규모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부터 2017. 2. 23.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건축물에 4인 용 식탁 10개, 냉장고 1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사진, 각 항공 측량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관할 관청 상대 불법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허가 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 범행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식당을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치매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