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단5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2,000만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게 총 47회에 걸쳐 합계 8억 9,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제한 이율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40% (2011. 10. 26. 경 이전 시점), 또는 연 30% (2011. 10. 26. 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또는 연 25% (2014. 7. 15. 경 이후 시점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1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연 120% 의 이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게 총 47회에 걸쳐 합계 8억 9,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40% 또는 연 30% 또는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와의 대출거래 내역 정리표

1. 내사보고 (A 가 대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 식 첨부)

1. 범죄 일람표, 이자율 계산 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