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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계상한 87사업년도 특별손실액 00원을 인정하지 않고 동금액중 00원만을 당해사업년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180 | 기타 | 1990-09-18

[사건번호]

국심1990부1180 (1990.09.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재료 유실량 966톤중 일부가 과년도에 유실되었다 하더라도 동유실량은 극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유실량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이를 재고감모손으로 손금계상 및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유실량 전체를 87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인식된 재해손실(특별손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를 경상손실로 보아 기간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0.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사업년도

법인세 15,814,550원 및 동방위세 2,337,580원의 처분은 손금

부인한 석탄원재료감모분 44,579,938원을 손금으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OO연탄주식회사)은 제주도 O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76.11.29부터 연탄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7-8월중 2차례 걸친 폭우·태풍으로 인해 동사의 저탄장에 야적된 연탄원재료(분탄)가 다량 유실되자 87.9월 전문측량사로 하여금 동 유실량을 측정한 바 966톤(49,037,931원 상당액)이 유실되었음이 확인되어 동 금액 49,037,931원을 87사업년도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동 금액(49,037,931원)을 총사업년수(76년부터 87년까지 11년)로 평분한 금액인 4,457,993원만을 당해사업년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연탄원재료인 분탄의 경우 전문가가 측정하기전까지는 재고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관상 자연감모 또는 유실이 극소하여 86사업년도까지는 장부상 재고를 실지재고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87.7-8월중 2차례의 폭우·폭풍(셀마호, 다이너호)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유실이 극심해지자 87.9월 전문측량사(OO설계사)로 하여금 실지재고조사한 바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966톤이 유실되었음이 확인되어 동유실상당액 49,037,931원을 87사업년도 특별손실(재해손실)로 귀속시킴이 타당한데도(실지재고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감모손에 OO 손익을 확정할 방법이 없음),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평분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재고감모가 966톤(49,037,931상당액)인 점은 인정하나 동 감모분 모두가 유독 87사업년도에만 발생했다는 거증이 없는데 반하여 관련자료상 태풍이 매년 반복 발생되어 왔고 일정량의 폭우도 있었음이 입증될 뿐 아니라 87.9.2 제주시장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저탄량재해감량보고서』를 보더라도 76.12-87.8.27 중에 태풍·폭우 및 자연감모를 원인으로 모두 966톤의 재고감모가 있었다고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고, 또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될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총사업년도(11년)에 걸쳐 49,037,931원의 재고감모액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평분계산한 금액 4,457,993원만을 당해 사업년도의 재고자산감모손실로 계상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87사업년도 특별손실액 49,039,931원을 인정하지 않고 동금액중 4,457,993원만을 당해사업년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원재료 유실등과 관련 49,037,931원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손실전부가 87년도에만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데 반하여 매년 폭풍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관련자료상 입증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청구법인이 87.9.2 제주시청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재해상황에 OO 재해일자가 76.12-87.8월까지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가 과년도에도 재고유실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실은 특별손실이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인 손실로서 재고자산손실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손실액 측정은 함수관계에 있는 자료에 의해 기간별로 안분계산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안분계산의 적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개업시부터 조사사업년도까지의 총사업년수로 동손실액(49,037,931원)을 평분한 금액 4,457,993원을 87사업년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76.11.29부터 87사업년도까지 폭우·폭풍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76.11.29-86사업년도중에 연탄원재료의 유실이나 감모가 미미하였으나(따라서 장부상 재고를 그대로 실지재고로 보아 재고신고를 하였음) 87.7-8월중 미쳐 대비치 못한 상태에서 2차례 폭우·태풍을 만나 동원재료의 유실이 극심함이 예상되어 전문측량가로 하여금 실지재고조사한 바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가 966톤이 확인되므로 이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재해손실(특별손실)로 보아야지 처분청 주장처럼 경상적인 손실(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보아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당시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한국연료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에서 유실탄대책(감톤조치등)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둘째, 당심의 조회에 OO 동자부장관은 연탄원재료의 경우 자연감소율은 거의 없으나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업체를 파악하여 하계저탄 자금지원융자금의 상환연기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재해로 인한 피해 사항을 제주시장 및 제주세무서장등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청구인은 과년도에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함).

쟁점원재료 유실량 966톤중 일부가 과년도에 유실되었다 하더라도 동유실량은 극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유실량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이를 재고감모손으로 손금계상 및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유실량 전체를 87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인식된 재해손실(특별손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를 경상손실로 보아 기간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