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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6 2013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5] 피고인은 2013. 7. 1. 07:55경 논산시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태평리에 있는 광천젓갈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12] 피고인은 2013. 9. 22. 17:38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9에 있는 ‘한우소머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11번길 6에 있는 ‘파라오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3. 9. 22. 17:52경부터 18:14경까지 약 30분간 논산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13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1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