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6 2013고단382 (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2011. 4. 14까지 시간불상,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1003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천 C실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D 계좌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부천 C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E 등 계좌로 48회에 걸쳐 9,27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9,270,000원의 돈을 잃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