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8 2020가단102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9.부터 2020.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9.부터 2020.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