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144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5637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2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는데,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6. 8. 10. 항소심(같은 법원 2015나6110)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위 가집행에 기하여 인도한 건물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