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등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08,536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6. 12. 8.까지 연 6%의, 그...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D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5. 7.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라 한다). 원고는 D의 주식 55,000주 전부를 보유하는 실질주주이다
(다만, 원고는 D의 주식 3,300주에 대하여는 E에게, 15,950주에 대하여는 F에게 각 명의를 신탁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로 본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D와 피고 B 사이의 양도ㆍ양수 계약 양도 ㆍ 양수 계약서 이 계약서는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서로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을 맺기 이전에 약정하는 계약이다.
제1조 (목적물) D가 양도하고 B가 양수하는 목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D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ㆍ허가권ㆍ영업권ㆍ기타자산 일체 제2조 (양도양수방법) ① D와 B는 주식 양도양수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실현한다.
② D의 주주인 E(3,300주 소유), F(15,950주 소유), A(35,750주 소유)은 D와 연대하여 양도자의 의무가 있다.
③ D는 D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B 또는 B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양도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
④ D와 B는 본 계약을 위해 포괄적 양도ㆍ양수 계약서와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며,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모든 규정은 포괄적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규정에 따르고,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는 주식양도ㆍ양수에 따른 명의개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정된다.
제3조 매매대금 ① D와 B는 제1조 제1호의 자산을 34억 원을 주식 총 매매대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산과 채무의 목록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