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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14 2018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C의 피고 사건 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을 데려 다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서 사용하자는 D의 요청을 승낙하고 피해자들을 데리러 가는 일에 합세하였고, 피해자들과 모텔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이 모텔 밖으로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D, E의 행위에 공동 가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통하여 얻어 들인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의 범행은 D, E의 범죄에 대한 단순한 방조가 아닌 공동 정범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A, B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 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각 죄의 방조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C, 피고인 D, E 원심의 형( 피고인 C : 징역 5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C, A, B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 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