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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5: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1일 사용료 500,000 원씩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