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문제로 한국 토지 공사를 수회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00 경 양산시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건물 6 층에 있는 ‘ 한국 토지 공사’ 사무실에서, 그 이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기름통에 휘발유 약 5리터를 담은 것을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과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기름통에 있는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양동이에 옮겨 담고 바가지로 휘발유를 떠서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뿌린 다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성냥을 꺼내
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위 직원들에 의해 제지 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추송서( 증거물에 대한 유류 성분 감정 의뢰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살고 있던 임대주택이 철거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절망감이 우울증 등 피고 인의 정신과적 증상과 겹쳐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세워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행위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