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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회사 동료 지간으로, 2015. 10. 9. 21:20 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B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B의 허리띠를 잡고 놓지 않자,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