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7:4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에 있는 어느 가게(일명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소재 ‘화심순두부’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