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23 2018가단106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173,4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173,4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8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