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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23 2018가단106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173,4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