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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52613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1. 10. 30. 대전 대덕구 G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2007. 8.경 F과 이 사건 제1 건물 중 제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I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점(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다.

H는 2017. 1. 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J 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7. 1. 9. 16:00 ~ 2020. 1. 9. 16:00 목적물 : 이 사건 제1 건물 보상한도(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은 생략) - 화재손해[건물(실손)]: 100,000,000원 - 화재손해[시설(실손)]: 20,000,000원 -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20,000,000원 - 화재손해[동산(실손)]: 80,000,000원

라. 한편, 피고 B, C(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은 2007. 1. 12. 이 사건 제1 건물에 인접한 대전 대덕구 K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L 계약자 및 피보험자: B 목적물: 이 사건 제2 건물 배상책임 및 기타 특별약관 - 화재배상책임 보장상세: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매회의 사고마다 약관에 의거한 한도 내 실손해액 보상 보상한도액: 대인1인당 100,000,000원, 대인1사고당 무한, 대물1사고당 500,000,000원

바. 피고 D은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