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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309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와 물품 외상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9.부터 2013. 11.까지 합계 53,468,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재고물품 반환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변론종결일 기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5,811,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의 각 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811,800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