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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90 | 지방 | 2010-12-03

[사건번호]

조심2010지0790 (2010.12.03)

[세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6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지방세법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산세의 면제】 /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3 【가산세의 면제신청】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참조결정]

조심2010지0713 /

[주 문]

처분청이 2010.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할 주민세 2,121,8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64,8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2010.1.20. 본사가 있는 OOOOO OOOOO으로부터 국세청 경정분 8,324,100원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2010.2.2. 법인세할 주민세 2,121,8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664,8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57,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당초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일부가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을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신뢰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총액 중 기한 연장된 법인세를 제외한 일부에 대하여만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유권해석(OOOOO OOOOOOOOOOO, OOOOOOOOOO)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이는 단순한 세법의 무지 및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존의 행정해석에 반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불이행을 사유로 부과고지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기한연장된 경우에서의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즉 국세청에서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초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았다면, 당연히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 것이나,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월이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국세인 법인세총액을 먼저 신고하면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유 자체가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기한내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 기한의 연장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각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국세인 법인세와는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과세권을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적용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한의 만료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②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1.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2.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① 법 제17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을 신고 하고자 하는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총액과 제 130조의16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분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일부가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도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 답변서와 OOOOOOO의 납부기한연장 승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년도 법인세 145,381,546,613원을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총액 중 120,000,000,000원에 대하여 사업상 중대위기를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6조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OOOOOOO으로부터 2009.7.1. 2차례에 걸쳐 납기한을 2009.4.1.부터 2009.9.30.까지 연장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법인세 25,381,546,613원 중 처분청 안분비율(0.09169%)로 계산한 2,327,230원을 2009.4.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차례에 걸쳐 2009.9.30.까지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으면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OOOOOO의 답변에 따라 미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11,002,810원을 2009.10.30. 처분청에 기한후 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인 2009.4.30.까지 신고·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기한후 납부함으로서기한후 납부한 이 건 주민세 110,0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1,002,810원을 2009.12.10. 징수결의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해 2009.11.10. 및 2009.12.22. 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기한후 납부한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 중 2,678,710원을 2010.1.25. 감액결정하여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10.1.20. 청구법인의 본사 소재지 관할 OOOOO OOOOO으로부터 2008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국세청 경정분 8,324,100원을 통보 받아 2010.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2,121,8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64,8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7,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 내에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위 규정에 따라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세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을 2009.9.30.까지 연장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에 신고납부할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연장승인된 신고기한의 만료일부터 1월내인 2009.10.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납부한 이상,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