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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검사)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무가 방해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쌍방) 1) 피고인 가) 피고인은 강제추행 혹은 재물손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관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