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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4:3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 공단 치안 센터 쪽에서 건영화 물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10km 의 속도로 진행 하다가 황색 점선이 그 어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후방 80m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영구 적인 장해가 남는 3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제 7번 경추, 제 1 번 흉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 상해 소견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