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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E 대표, 피고인 B은 ( 유 )F 의 대표로서 ( 주 )E 과 ( 유 )F 은 2015. 6. 30.까지 현대 택배 물류센터 하도급업체였던

G로부터 배달 용역을 받은 업체이고, 피해자 D(44 세) 은 2015. 7. 경부터 현대 택배 물류센터의 하도급업체로 계약한 H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7. 21:35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회사의 직원을 빼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물주 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K의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