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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21294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률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 14 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⑨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 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14 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 14조 제 9 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 14조 제 1 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 규약 개정안의 제안

4. 제 23조 제 1 항부터 제 5 항 까 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27 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 14조 제 1 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 14조 제 2 항 제 17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기타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14.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다. 피고는 2019. 5. 경 관리 규약 개정안을 공고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 상위 법령 반영,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관련,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관련, 대법원 규칙 변경,...